동계방학집중근로 관련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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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국가근로는 정해진 근로기간(1/1~2/13) 안에서만 근로 제한이 적용돼요.

그래서 그 기간 외인 12월 말~근로 시작 전, 그리고 2월 13일 이후에는

하루 8시간짜리 단기 알바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.

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:

근로기간과 겹치지만 않으면 국가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요.

(겹치면 주당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음)

정리하면

✔ 12월 종강 후 → 단기 알바 가능

✔ 2월 13일 근로 종료 후 → 단기 알바 가능

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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