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취득후 면허갱신

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취득후 면허갱신


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조건은 오토바이 (원동기, 소형2종 제외) 보통 2종 취득기간일로부터 2년입니다

그리고 시험을 보고 보통 1종 또는 대형 1종을 취득해도 최초 운전면허취득일로 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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